​경영자 폭언으로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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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7-07-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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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관련법령 개정 추진…이장한 종근당 회장 폭언 논란 계기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이정수 기자 = 근로자를 향한 경영자 폭언도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취소 사유가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불거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 욕설·갑질 논란에 따른 조치다.

17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 13일 한 근로자 제보를 통해 이 회장 폭언행위가 보도됐으며, 사태가 커지자 이 회장은 14일 공식 사과했다.

복지부는 이 회장 폭언이 비윤리적 행위라고 보고,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여러 혜택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돼왔으며, 인증 기준으로 인적·물적 자원과 신약연구개발 활동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 중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내에 세부지표로 사회적 공헌활동,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등이 설정돼있지만,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돼있지 않다.

복지부는 세부지표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이르면 2018년 이뤄지는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때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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