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납세자 중심 세정"선포…세무조사 건수ㆍ강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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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7-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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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ㆍ탈루 이외 조사는 축소방침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식이 열리고 있다.[연합]

[사진= 연합뉴스]

현상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직전 정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강화해온 국세행정을 납세친화적인 방향으로 선회한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국세청-기업(납세자) 간 대화창구를 만드는 등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세무조사 강도와 건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단, 고의적인 탈세나 고액‧상습체납자,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상속‧증여 등은 이전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들에게는 친화적인 행정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들어주고 권익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독립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세무조사 건수를 이전보다 줄이는 국세행정 방침을 세웠다.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세무조사 건수는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보다 다소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친기업 노선’으로 평가받는 지난 정권에서 일관성 없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 따르면, 2011~2016년 사이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그해 세수실적에 따라 좌지우지됐다.

8조5000억원과 10조9000억원의 ‘세수펑크’를 기록한 2013년과 2014년 세무조사 실적은 각각 8조6188억원, 8조2972억원으로, 2011년‧2016년과 비교해 1조2000억~2조5000억원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조세 불복 심사청구 금액도 2015~2016년보다 3배 이상이었고, 심판청구 금액도 1조~2조원 이상 많았다.

거둬들이는 세금이 부족하자 세무조사를 강화했고, 무리한 세무조사가 조세 불복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세청의 청렴도는 4등급으로 하위권이다.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평가한 청렴도는 최하위인 5등급이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세무조사는 지양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엄단한다는 세무조사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는 “탈세‧탈루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조사는 강화되겠지만, 이 외의 조사는 줄어드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무리한)세무조사로 세금을 충당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세무조사 결과를 기업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과와 추징세액 등을 조사 대상 기업에 설명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또 세수충당을 위해 세무조사 강도가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되,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상속‧증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직원이 실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하거나, 먼저 과세를 결정해 불복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승진‧업무평가에서 추징액 실적을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친화적 세무행정은 강화된다.

새 정부는 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등으로 납세자를 보호해 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일선세무서에 납세자보호실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 청장 역시 취임사에서 납세자보호조직 강화와 단계적인 외부 개방을 예고했다.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은 전체 인원의 최대 30%까지 외부에 개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장은 “법과 절차를 명확히 준수해 과세 적법성을 높이겠다”며 “역지사지의 자세와 겸손한 태도로 현장에서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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