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530원…김동연 부총리 "소상공인 등 인건비 3조원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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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7-07-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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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ㆍ노동계 양측 인상률에 불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선국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중 3조원가량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영상의 제반 비용부담은 완화하고,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춘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을 확대한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에서도 현행 최저임금 인상률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1060원 오른 것으로 역대 최대 인상액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라며 △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고용감소 방지 △성장잠재력 제고와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 활용 등 종합대책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지원 대책에는 4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건비 인상분을 재정(3조원 규모)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장기적인 가게 임차가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도 올린다.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 공제를 확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된다.

골목상권 전용화폐 사용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30% 규모의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어젯밤 늦게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이는 소득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포용적 성장으로 가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정부는 사람에 대한 투자,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통한 내수활성화 등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가 복원되는 것을 주축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늦었지만, 추경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다행이다.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추경 사업들이 정책목표에 맞게 집행되도록 장관들과 청장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향조정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나빠지고, 임금부담 탓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계도 인건비가 과도하게 늘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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