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최순실 국정농단 문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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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7-07-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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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일 민정비서관실 캐비넷서 발견…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문건 확인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진 기자 =청와대는 14일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료들을 발견해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장관후보자 인사자료,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자료 등 300건에 달하는 문건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내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자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자료 사본을 이날 오후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먼저 이같은 자료들을 발견한 경위와 관련, "지난 3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과거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 것은 맞다. 다만 자료들의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보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의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특히 삼성 경영권 승계 내용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돼 있다며 자필 메모로 된 일부 자료를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메모에 따르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대응, 금산분리 정책 규제 완화 지원' 등이 씌여 있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문화융성 내용도 있었다.

박 대변인은 "문화융성 기본 정부,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 ·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 ·인사분석 등도 들어 있다"며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입법 독소조항 개정 방안, 6월 지방선거 초판 판세 및 전망도 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이라고 공개한 문건.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이 자필 메모에는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 조선 간첩에 대한 관대한 특별행사법 입법토록→안보 공고히 남북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 '전교조 국정교과서 조직적 추진, 우익 단체 등 조직적 전사 조직 반대 선언' , '세월호 유가족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등이 씌여 있었다.  

김 전 수석은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했고, 이 기간 민정비서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발탁돼 2015년 2월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며,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까지 민정수석을 지냈다.

이날 발견된 상당 수 문건이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기간 생산한 문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이들 자료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 대변인은 "박영수 특검팀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실시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며 "민정수석실 관련 자료의 사실을 조회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자료가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은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고,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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