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의 '야심'...업계 최초 환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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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07-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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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한 수익원 확대 차원 넘어 '서민의 주거래 저축은행' 발판

[사진= 웰컴저축은행 제공]

임애신 기자 = 웰컴저축은행이 오는 17일부터 전 영업점에서 환전 업무를 시작한다.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서민들의 주거래 저축은행'이라는 빅피쳐를 그리고 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13일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난해 하반기부터 준비에 돌입했다"며 "외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취급할 수 있는 100여명 이상의 인력을 영입해 교육 이수, 관련 자격 취득 등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5일부터는 인터넷뱅킹과 웰컴스마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환율변동 내역과 일자별 환율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환율계산 기능과 환전 FAQ 기능도 추가해 환전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인터넷이나 앱을 통한 환전은 안된다.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외환 업무에서 외국과의 지급·수령 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웰컴저축은행의 환전 업무는 저축은행업계 최초의 시도다. 이는 단순한 수익원 확대 차원이 아니다. 서민들을 위한 주거래 저축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다. 현재 대부분 저축은행들은 정기예금을 기반으로 대출 업무를 하고 있다. 은행처럼 입·출금서비스나 체크카드를 자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목돈 굴리기용으로 주로 찾는다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고객들이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저축은행을 방문한 후 그로부터 만기시점인 1~3년 후 예금을 찾기 위해 저축은행에 오기 십상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이 같은 저축은행의 전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웰컴의 경우 보통예금을 활성화해서 스마트뱅킹, 체크카드,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웰컴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채 50%가 안된다. 그 만큼 보통예금을 기반으로 실생활 거래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주거래은행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저축은행에는 주거래라는 개념이 없다"며 "웰컴저축은행에선 주거래 저축은행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도록 예·적금을 비롯해 할부금융, 환전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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