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무산…7000원대서 결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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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07-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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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 인상률 수준 10-15% 예상…15일 회의서 최종 결정 전망

최저임금위, 2018년 최저임금 전원회의[사진=아주경제DB]


원승일 기자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요구해 온 노동계가 이보다 낮은 9570원을 타협안으로 제시, 적정 임금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47.9% 오른 9570원,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을 제시해 여전히 격차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대략 두 자릿수 인상률로 접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으로 10~15% 인상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액 면에서 최소 7000원 선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소 10% 인상률이 적용될 경우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640원 오른 7110원,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연간 15.7% 인상률을 적용하면 990원 오른 7460원이 된다.

하지만 노동계가 제시한 9570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 사용자위원은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현재 노사 양측을 상대로 2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공익위원들은 2차 수정안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통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를 제시하면 노사 양쪽은 이 범위 내에서 협상을 벌인다.

최저임금위는 디데이인 15일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늦어도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인 16일 새벽까지는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9명·사용자 9명·공익 9명 등 총 27명의 위원 중 각각 2분의1 이상(총 14명 이상)이 참석하면 정족수가 되고, 참석자 중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

지난해에도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야 2017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전문가 집단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통상 이뤄지던 연 평균 6.0~8.0% 인상률에서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 비율로 올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유사근로자 임금, 기업 재정상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최근 경제지표, 기업 경영난 등을 감안했을 때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률이 적정하다는 계산이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 전문가는 “올해도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긴 상황에서 최저임금 적정 수준을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노동계는 최소 9000원대, 경영계는 최대 6000원대를 두고 줄다리기할 것으로 보여 공익위원들이 최소 두 자릿수 인상률이 적용된 7000원대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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