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귀뚜라미,파리,체모등 이물질 투성이 햄버거에 대한 규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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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07-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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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술한 식품위생법령 개정 시급

박흥서 기자 =바퀴벌레, 귀뚜라미, 쇳조각, 달팽이, 집게벌레, 애벌레, 플라스틱(‘17년, K사 등), 파리, 비닐장갑, 곰팡이, 체모, 누적 먼지뭉치.

최근 3년 6개월간 햄버거에서 나온 이물질들로 신고된 것들이다.

그밖에 조리기구 위생불량, 위생모 미착용, 원료보관실 불청결 등의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같이 위생문제에 나몰라라 방치된 햄버거업체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햄버거 조리 및 판매 업체가 지자체의 위생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14년 170건, ‘15년 178건, ‘16년 191건, ‘17년(6월말 기준) 87건 등 최근 3년 6개월 동안 매년 증가하여 총 62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분을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 부과가 2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시정명령 235건, 과징금 부과 43건, 영업소 폐쇄 41건, 시설개수 명령 17건, 영업정지 15건, 영업 허가·등록 취소 7건순이었다.

이와함께 사이드 메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인절미(팥빙수)에서 나사못(17년, L사)이 나왔고, 감자튀김에서는 나사볼트(14년, L사)와 스템플러 침(16년, M사)이 발견됐다.

햄버거 안의 패티가 덜 익은 사례(‘15년, L사)가 발생하거나 패티 속에 철수세미가 발견(‘17년, M사)되기도 했으며, 올해 M사의 경우 아이스카페라떼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홍철호 의원은 “햄버거 업체들은 만들어 내는 햄버거 수량이 아무리 많고 시간이 없어 바쁘더라도,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작은 부분까지 관심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며,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해서 햄버거 조리 및 판매 업체에 대한 위생기준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생점검 횟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지자체와 함께 「전국 단위 합동 위생점검 및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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