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화산건설…공정위, 과징금 5억6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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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7-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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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주지 않은 화산건설에 5억원대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화산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4억5173만원과 지연이자 14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개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한 서면을 공사 착공 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화산건설은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았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줬지만, 위반금액이 크고 과거 법위반전력이 있는 만큼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화산건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법을 4번 위반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가 기대된다면서 관련 위반행위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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