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해 공공보육원·요양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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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07-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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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준호 기자 ]



장은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이하 국정기획위)는 12일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을 제정해 공공복지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17개 시·도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아동 보육과 노인 요양 등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올 하반기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가칭)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등을 직접 고용한다. 박 대변인은 “고용 안정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중 34만개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서비스 관련 종사자들은 공단이 성숙되면서 공단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박 대변인은 “이들은 ‘보육직렬’, ‘요양직렬’, ‘사회복지직렬’ 등 각기 다른 직렬로 구분돼 전문성이 유지될 것”이라며 “별도의 임금체계와 직급 체계를 적용받는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관장하는 사회서비스사업의 종류와 범위, 시행연도는 시·도별로 결정한다. 지역별 준비 상황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 여건을 감안해, 준비가 된 지역은 자치단체장 판단으로 시작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지자체가 신규로 설치하거나 매입하는 시설에 한정된다.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운영되던 기존 국·공립 복지시설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간 시설 중 공공 시설로 전환되길 원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직영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렇지만 국정기획위는 “공단은 시설 직영에만 그치지 않고 공공·민간 시설 모두에 다양한 시설 운영 관련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라며 “시설 종사자의 역량개발, 사회복지시설의 표준운영모델 개발·배포, 시설경영·재무·사업·프로그램 컨설팅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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