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부가가치세 290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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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복 기자
입력 2017-07-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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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임태모)는 고양시 대행사업과 관련해 부과 예정이던 부가가치세 265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지방공단에만 적용됐던 대행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지방공사에까지 확대하여 소급 적용함에 따른 것으로, 2011년 공사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부가가치세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지난 2011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공단과 공사가 합병하여 통합공사가 출범하였으나 그 당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개정이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여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공사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본세와 가산세 누적분 약 265억원이 추징될 위기에 있었다.

이에 2016년 취임한 임태모 사장의 주도하에 공사도 공단과 같이 자치단체의 위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통폐합된 공사는 소급하여 적용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김현미 국회의원(現 국토교통부 장관)에 건의하여 국회에 의원입법을 발의하였고 국회의 심의 과정 중 기획재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였으며, 2017.2.7 시행령이 개정 공포 됐다.

이에 따라, 2016년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5억원을 17.7.11 환급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행사업 관련 부가세 추징분 265억 및 연간 약 50억원의 납부 의무가 전부 해소했다.

공사 임태모 사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환급금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지역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시에 반환하겠으며, 앞으로도 정부시책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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