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자증세 연일 군불 때기…‘정공법’ 피한 세제개편안 비판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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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7-07-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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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열린 (사)한국인터넷신문협회 i포럼 주최 '제19대 대통령후보 초청 릴레이 인터뷰'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최신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당·정·청이 연일 부자증세 군불 때기에 나섰지만, 내달 초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소득세·부가세의 세율 조정안이 빠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법인세 등 세율 조정 대신 소득세 과세구간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40%) 구간을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로 낮추는 안이 유력하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표준 5억 원 구간 신설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8%→40%)에 나선 바 있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확충 규모는 6000억 원(연간 기준)가량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증세 공약은 ‘과표 확대’와 ‘최고세율 인상’(40%→42%) 등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가 과표 구간의 조정을 통해 부자증세의 우회로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정공법은 아닌 셈이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와 관련해 “과세표준이 3억 원을 넘는 종합소득자 4만5000명에 최고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최상위 소득계층의 추가 부담 총액 최대치는 고작 18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걸 두고 ‘부자증세’라고 부르는 건 민망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조세 저항을 우려해 세율을 올리지 않고 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증세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결과 대선 때 내건 공약, 즉 최고소득세율을 42%로 올리겠다는 공약으로부터도 후퇴하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고소득자·대기업 우선 증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중산층의 근로소득세를 인상하고 담뱃세를 올려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서민 증세로 국민을 속였다”며 “지난 대선 공약대로 소득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세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 장려금 확대는 물론 자영업자, 서민, 중산층을 최대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자증세를 둘러싼 당·정·청의 최종 입장 조율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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