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경쟁법 집행에 ‘경쟁’ 도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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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7-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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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ㆍ형사적 수단 결합해 집행 강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소비자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연합]

현상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권에 민사제도를 활용, 경쟁법 집행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민사적 제도에 형사적 수단을 결합, 고발 등을 통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방침도 밝혔다. 행정규율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 지자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여러 주체가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쟁법 집행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며 “이해관계자 사소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적 제도에 형사수단을 결합하겠다”며 경쟁법 집행 강화방침도 피력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을 민사제도 활용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행정규율 집행을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 등의 업무부터 이양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과 관련 “지배구조가 한순간에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가 할 일은 비용을 단축하는 정도”라고 했다.

이어 “상위그룹에 엄정한 법집행으로 긍정적인 모범사례가 시장에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빅데이터 독점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며 IT기업의 정보독점에 대한 규제를 시사했다.

EU의 구글 제재와 관련, 공정위는 아직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미래 산업지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들어다보겠다고 언급하며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전문가 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규제의 완화‧강화 방침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갑을관계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고, 민원의 원인을 찾아 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본부 규제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정보를 많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며 ‘직접 보호보다는 종합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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