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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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사원
입력 2017-07-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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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3년 3개월 만에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씨(당시 31세)의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이들 2명의 유족으로부터 순직심사 신청이 접수되면서 신속한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 기간제 교원의 순직 인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퍼졌고,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이들 2명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신속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같은 달 27일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제 남은 절차는 순직인정을 받은 유족들이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 순직' 보상 신청을 해 판단을 받는 일이다.

인사처는 조만간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순직 인정절차를 마치고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무상 숨지면 순직이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 순직 시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유족의 청구에 따라 인사혁신처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곧 열릴 예정이며, 인사혁신처는 관련 절차와 연금 지급을 이달 중순까지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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