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펜션·음식점 불법영업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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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순현 -기자
입력 2017-07-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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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 9일이나 지난 닭고기를 냉장고에 보관해오다 적발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주)진순현 기자=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제주를 찾은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이용하는 숙박업을 하면서도 당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펜션, 음식점 불법영업 등 6곳이 제주자치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5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5~6월말까지 두달간 관광성수기와 수학여행철을 맞아 숙박시설 및 음식점을 중심으로 기획단속에 나선 결과, 미신고 숙박업 1곳, 원산지거짓표시 2곳, 미표시 2곳,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업소 1곳 등 모두 6군데를 적발했다.

이들 적발된 업소중 A펜션은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이용하는 숙박업을 하면서도 당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미신고숙박업 영업을 해왔다.

B유스호스텔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140kg 가량을 사용해 왔음에도 국내산이라고 원산지를 거짓표시 했다.

C호텔 식당은 유통기간이 9일이나 지난 닭고기 3kg을 사용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해오다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또한 돼지고기,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개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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