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원 힐링연수로 '원기회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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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7-07-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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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필적 고의 아닌 부득이한 실수… '교원배상 책임보험'이 교사들 경제적 부담 뒷받침

 ▲ 세종시교육청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고 부득이한 실수로 피해를 본 교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뒷받침 하게 된다. 사진= 김기완 기자

(세종) 김기완 기자 = 교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일선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힐링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까지 추진된다.

4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거나 교직 스트레스가 많은 교원 40여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8일부터 이틀 간 충북 충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각종 테라피를 통한 '집중 치유·회복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가 교원들은 테라피스트들의 지도에 따라 요가, 스트레칭, 웃음치료, 역할극, 심리극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그간 교실에서 쌓인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회를 갖게되는 것이다.

또 경북 영주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참가를 희망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포레스트 에듀힐링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5회의 연수가 실시될 예정으로, 회당 30여명의 교원들이 참가하게 된다.

일환으로 9월에서 10월 두달 동안 5회에 걸쳐 지역내 고찰인 영평사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힐링 연수도 실시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치유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최근 들어 교원들이 교내·외 교육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따라서, 교원들의 과실로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중재․화해 비용에 대해 한 사건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단, 교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벌, 인격 침해 등으로 인한 사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교진 시교육감은 "교원 힐링연수와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세종교육청 선생님들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교육청은 현장 선생님들이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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