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재원조달 문제 극복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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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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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자본의 유입, 조세담보금융제도 등 재원조달 제도 활용 필요"

▲(왼쪽부터)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장,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전문위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재원 조달 문제도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전문가들은 국공유지의 적극적인 활용과 조세담보금융제도(TIF, Tax Increment Financing), 리츠 설립 등 새로운 재원조달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매년 10조원의 공적재원으로 100곳씩, 임기 내에는 총 50조원을 투입해 500곳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소규모 정비사업 형태로 살려내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총 50조원 규모에 달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는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정부는 연간 10조원의 재원을 국비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3조원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5분의1을 담당하고 가장 많은 재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가게 된다. 나머지 3조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맡게 된다.

LH와 SH는 각각 80조원, 16조원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는 공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보다 확실한 재원 조달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간의 참여 없이 매년 1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처럼 재원조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공공의 지원과 민간자본의 유입, 조세담보금융제도 등 새로운 재원조달 제도의 활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은 "현재의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은 매우 미미한 수준의 금액이고, LH와 SH공사의 재정상태로는 도시재생에 집중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과도적 투자로 LH와 SH공사가 임대주택공급 등의 기존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계가 고성장시대에서 경험했던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금융기법이 활용되면 도시재생사업 재원조달의 어려움도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리츠 설립 등을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토지 현물출자 및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 공공의 지원과 민간자본의 유입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그는 "외국의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신시가지나 기존시가지의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미리 예측해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조세담보금융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 방향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한창 작업 중인데 먼저 공공, 공공-민간 합작, 민간 등 상업 방식에 대해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공공사업과 민간사업 비중을 결정하고 이익환수를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에서는 부담금 비율을 어느 정도 책정할지가 관건일 것이며 민간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나는 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패키지로 묶는 사업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민간에서도 의사결정하기 쉽고 정부도 사업을 원활하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전문위원도 "재원조달을 위해 공공뿐 아니라 민간을 끌어들여 부담을 낮추는 것도 대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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