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해묵은 논쟁 ‘종교인 과세’ 카운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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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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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지난 50여년간 이어져온 해묵은 논쟁거리인 종교인 과세 논쟁이 올해 하반기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내년부터 시작될 종교인에 대한 과세 준비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을 의식해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종교인 과세가 본격 카운트 다운에 돌입한 것이다.

반대로 종교계는 여론이나 정치권 등을 설득할 수 있는 시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자신들의 주장을 최대한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종교인 과세에 앞서 올해 하반기 중으로 비공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세 대상자가 된 종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책자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 여부와 상관없이 시행을 전제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간담회나 안내책자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전제로 한 움직임이다.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이를 집행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는 만큼 논란 해결의 바통을 정치권에 넘긴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하며 정치권의 논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종교인 과세 현실화에 무게가 더해지는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교계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와 비용처리 기준이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종교인이 세금을 내도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는 미미하다. 세목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소득수준을 임의로 낮춰 신고하면 탈루행위가 된다. 과세관청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또 종교계 활동에 대한 자금 사용을 기부로 봐야 할지, 교단의 종교인에 대한 지원금액을 어디까지 비과세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반대 측은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인에 대한 탈루‧탈세 제보가 들어올 경우, 위법이 아님에도 과세관청의 조사 때문에 종교계의 신뢰만 추락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 조사가 개인을 넘어 소속 단체로 확대되면 신뢰 하락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준비 중인 김진표 의원도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지 않지만, 이런 과세기반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학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 시행은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며 “일선 세무서 등에서 종교인 대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인식을 바꿔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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