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상대 ​'갑질 횡포'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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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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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수사 선상에 오른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69) 이 3일 오전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10분 전쯤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검찰청사에 도착한 정 전 회장은 '공정거래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계속해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정 전 회장은 비로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과 그의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수사했다.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 외에도, 가맹점주에게 90% 이상의 광고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갑질 행태로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아 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치즈유통업체 2곳을, 29일에는 충남 천안의 관련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같은 달 28일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에 대해도 소환조사를 벌여 미스터피자의 갑질 영업 전반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정 전 회장이 자신의 친인척과 측근이 있는 업체들을 끼워넣어 10㎏당 7만원대에 공급받을 수 있는 치즈를 9만4000원에 매입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이 올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가맹점주들은 미스터피자 광고비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정 전 회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조사과는 지난 3월 정 전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회장 조사를 마친 후 그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전 회장은 '갑질 논란'이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MP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당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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