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시 원청·발주자 책임 강화된다...문 대통령 '산업안전보건의 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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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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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일 서울 코엑스 대규모 행사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강조주간 개회를 선포하고 있다.[사진=안전보건공단 제공]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앞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큰 사업은 외부 용역을 주는 일이 금지된다. 산재 발생 시 위험을 유발한 원청업자와 발주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 메시지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파견이나 용역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는 한편,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안전이 확보됐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사고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과 22일 거제시와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로 9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례를 들며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에만 그쳐 왔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에 대통령이 영상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4년 17회 행사 때 국무총리가 참석한 것이 유일하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재 발생 시 원청보다 하청에 주된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발주자와 설계자까지 안전책임을 부과하는 식으로 관련 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향후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와 관행, 구조적 문제 등에 관해 전반적인 해법을 논의할 것"이라며 "서울 구의역 사고 발생 후 구성된 조사위원회처럼 국민참여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작업중지 해제 시 반드시 현장 작업자의 의견을 듣겠다"며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지정, 3~7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 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해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해왔다.

행사 기간에는 특집강연과 라디오 공개방송, 안전보건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공모전, 대학생 논문 공모전, 외국인 퀴즈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특히 그간 변화된 안전보건정책의 흐름과 산업보호구 등 안전시설 용품의 발전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전보건 50년 역사관’과 ‘전시장’도 선보여 주목된다.

이 밖에 산재예방 국제심포지엄과 자동차·철강·물류·조선·건설 등 주요 업종의 대기업 안전담당 임원이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재예방에 기여한 ㈜심텍 최시돈 대표가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산재예방 유공자 24명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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