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세종시의원, 전국 최초 방과후학교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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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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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송 세종시의원.

아주경제 (세종) 김기완 기자 =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 가정의 청소년들이 정규 수업을 마친 후, 갈곳이 없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집으로 귀가해 혼자만의 공간에서 끼니를 때우기도 하루 이틀. 그렇게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다.

박영송 세종시의원이 발의한 방과후학교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 법안은 올해 초 경기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상태여서 실제로는 세종시의회가 첫 번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해부터 방과후 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 차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거쳐 조례안을 다듬고 또 다듬어 이번 회기에 발의했다.

방과후학교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강사료 지급,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방과후학교 조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모두에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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