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대 구분형 아파트 기준' 등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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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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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에 여유가 있을 때 도입 가능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기존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활용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방법과 절차를 종합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에는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해 구분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기 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세대 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반되는 공사에 따라 비내력벽 철거, 증축, 대수선 또는 파손·철거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 세대 구분을 위해 비내력벽 철거, 내력벽 개구부 설치, 경량벽체 추가설치 등을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과 관련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량벽체에 의해 구분되는 세대는 화재안전을 위해 개별 세대로서 소방안전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기존주택을 세대 구분하는 절차를 알고, 보다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기존주택을 활용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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