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스페셜]중국 공산당원 100대 금기사항, 너무나도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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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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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융캉 전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2015년 6월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죄와 국가기밀 고의누설죄 등으로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전액 몰수를 선고받았다. [사진=바이두 캡처]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예로부터 중국 공산당원은 기율이 엄격했다. 대표적인 것이 마오쩌둥이 1928년에 만들었다는 3대기율(三大紀律)과 8항주의(八項注意)다. 이 규칙을 어기는 당원은 즉시 사형이었다. 처벌은 가혹했지만, 효과는 뛰어났다.

3대기율이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인민의 것은 바늘하나 실오라기 한 올 취하지 않는다 △얻어낸 것은 공동분배한다는 것이다. 8항주의란 △말은 온화하게 한다 △매매는 공평하게 한다 △빌렸으면 되돌려준다 △손해를 끼치면 배상한다 △구타나 욕설을 하지 않는다 △농작물에 해를 입히지 않는다 △부녀자를 희롱하지 않는다 △포로를 학대하지 않는다 등이다.

당시 중국의 국민당군이나 군벌부대, 일본군의 군기는 극히 문란해, 이들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 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대문과 가옥을 뜯어 땔감으로 사용하고 부녀자를 강간하는 등 온갖 악행이 자행됐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군대는 군율이 엄격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병사의 충원도 용이했다. 1930년대 압도적인 군사적 열세 하에서도 국민당군에 맞서 명맥을 유지하며 힘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당원들의 엄격한 기율이 기반이 됐다.

게다가 일본 패망 이후 국공내전이 발발했을 때 3대기율과 8항주의는 위력을 발했다. 민심은 도덕적인 공산당으로 급속히 쏠렸으며, 포로를 학대하지 않는 중공군에 국민당군은 줄줄이 항복했다.

◆내전 승리 안겼던 엄정한 기율

중국공산당은 여전히 과거의 엄격했던 기율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부패가 발생했고, 굳건했던 기율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2000년대 후반에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은 ‘부패가 횡행하며 뇌물이면 모든 게 통하는 나라’로 인식됐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12년 11월 총서기에 등극하자마자 '8항규정'이라는 기율을 반포했다. 이와 동시에 강한 정풍운동을 단행해 부패한 당원들을 솎아냈다. 이후 기율은 날이 갈수록 엄격해졌으며, 과거 흥청망청하던 간부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중국의 공산당원들은 너무나도 엄격한 기율에 과거 '느슨해서 행복했던' 나날들을 그리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 역시 엄격한 기율이 올바른 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현재 중국공산당에는 100대 기율이 있다. 인민일보 출판사가 2015년 11월 23일 출간한 '당원이 필히 숙지해야 할 100대 기율(黨員必須牢記的100條黨規黨紀)'이라는 책을 토대로 공산당원의 100가지 금기사항을 소개해본다.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는 2013년 9월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박탈 등을 선고받았다. [사진=신화통신]


◆정치상 기율

1. 당에 반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 2. 당의 정책방향을 함부로 폄하하지 말라. 3. 공개적으로 당과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말라. 4. 당에 반하는 인쇄물과 동영상을 제작·판매하지 말라. 5. 당에 반하는 인쇄물과 동영상을 국외반출 또는 국내반입하지 말라.

6. 반당활동을 조직하거나 참여하지 말라. 7. 반당조직을 만들거나 참여하지 말라. 8. 사교조직을 조직하거나 참여하지 말라. 9. 당내 비밀그룹을 만들거나 당을 분열시키는 활동을 하지 말라. 10. 분파를 만들어 정치적 자본으로 만들지 말라.

11. 소수민족과의 관계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13. 반당행위에 종교활동을 이용하지 말라. 14. 종교 혹은 소수민족을 이용해 당과 정부에 대항하지 말라. 15. 조직심사에 대항하지 말라.

16. 미신활동에 참여하지 말라. 17. 반역도주행위를 하지 말라. 18. 해외에서 반당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말라. 19. 국제행사에서 당과 국가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말라. 20. 당 간부가 원칙 없이 부화뇌동하지 말라. 21. 당의 우수한 전통과 업무관례 등 당의 규칙을 어기지 말라.

◆조직상 기율

22. 권력을 독점해 전횡하지 말라. 23. 하급조직이 상급조직의 결정을 불이행하지 말라. 24. 인사이동결정을 불이행하지 말라. 25. 규정과 업무수칙에 반해 중대사항을 보고누락하지 말라.

26. 개인신상에 관해 불충실한 보고를 하지 말라. 27. 개인자료에 허위사실을 보고하지 말라. 28. 입당 전 과오를 숨기지 말라. 29. 향우회, 교우회, 전우회 등을 조직하거나 참여하지 말라. 30. 타인을 무고하지 말라.

31. 당원표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침해하지 말라. 32. 당원의 비판, 제보, 고발, 해명, 증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33. 사적 활동으로 민주절차를 파괴하지 말라. 34. 규정에 반해 간부를 등용하지 말라. 35. 승진심사 등에서 규정에 반해 이익을 취하지 말라.

36. 허위와 거짓으로 직무상의 이익을 편취하지 말라. 37. 규정에 어긋난 당원모집을 하지 말라. 38. 규정에 어긋난 외국신분을 취하지 말라. 39. 규정에 어긋난 사적 출국수속을 하지 말라. 40. 해외에서 임의로 조직을 이탈하지 말라.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은 지난해 7월 뇌물수수, 국가기밀 절취,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전액 몰수를 선고받았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청렴기율

41. 권력을 이용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친지·특수관계인이 재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42. 거래를 통해 다른 당원 혹은 그의 친지·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게 해서는 안 된다. 43. 가족이나 동료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얻게 하거나 이를 방조·묵인하지 말라. 44. 규정을 위반해 선물, 사례금, 선불카드를 받지 말라. 45. 규정을 위반해 공무원이나 그 가족 특수관계인에 선물을 전하지 말라.

46. 직권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경조사를 개최하지 말라. 47. 연회, 여행, 헬스장, 오락활동 등의 특혜를 받지 말라. 48. 규정에 어긋나 상품권 등을 취득하거나 소지·사용하지 말라. 49. 프라이빗클럽에 출입하지 말라. 50. 규정에 반해 기업을 운영하지 말라.

51. 주식거래 혹은 기타 증권투자를 하지 말라. 52.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활동상 이익을 얻는 조치를 하지 말라. 53. 겸직하지 말라. 54. 이직 혹은 퇴직 후에 규정을 위반해 영리활동에 종사하지 말라. 55. 간부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규정을 위반해 영리활동을 하게 하지 말라.

56. 본인, 가족, 특수관계인에게 특별대우하지 말라. 57. 주택 분배 혹은 구매과정에서 국가나 집단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라. 58. 직권을 이용해 공적이거나 사적인 재물을 침해하지 말라. 59. 직권을 이용해 공용물을 사용하지 말라. 60. 공금으로 행하는 접대, 공금으로 행하는 사치소비를 조직하거나 참여하지 말라.

61. 공금으로 선물을 구입해 배포하지 말라. 62. 규정에 어긋난 장려금을 지급하지 말라. 63. 공금으로 여행하지 말라. 64. 규정에 어긋난 접대를 받거나 흥청망청하지 말라. 65. 규정에 위반해 공용차량을 구매, 교환, 사용하지 말라.

66. 명승고적에서 회의를 개최하지 말라. 67. 규정에 어긋난 경축행사를 하지 말라. 68. 독자적으로 경연대회, 표창대회를 개최하지 말라. 69. 규정에 어긋나 사무실을 건설하거나 리노베이션하지 말라. 70. 규정에 어긋나게 집을 구하지 말라. 71. 권력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지 말라.
 

쑤룽 전 정협부주석은 지난 1월 뇌물수수, 직권남용, 출처불분명재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박탈, 개인재산 몰수를 선고받았다. [사진=바이두 캡처]


◆군중(비당원) 기율

72. 민간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라. 73. 민간의 경영활동에 간섭하지 말라. 74. 우대정책이나 재난구조 과정에서 친척과 친구를 우대하지 말라. 75. 민간의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하지 말라.

76. 민간에 험악하게 대하지 말라. 77. 허위로 민간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말라. 78. 공명심으로 국가, 집단, 민간에 손해를 끼치지 말라. 79. 위급상황에 못본 체하지 말라. 80. 민간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업무상 기율

81. 당과 국가의 정책을 부실처리하지 말라. 82. 권한범위 내에서 공개적인 반당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83. 당조직이 종엄치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84. 당조직이 기율위반행위를 규정에 어긋나게 처리하지 말라. 85. 독직으로 인해 도주하게 하지 말라.

86. 허위보고, 거짓보고를 하지 말라. 87.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경제활동에 간섭하지 말라. 88. 규정에 위반하여 사법행위를 간섭하지 말라. 89. 공공재정자금 분배, 프로젝트 평가, 정부장려표창 등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 90. 비밀자료를 절취하거나 폭로, 확산하지 말라.

91. 공무원채용기율을 위반하지 말라. 92. 부당하게 해외출장을 꾀하지 말라. 93. 임의로 해외체류기간을 늘리거나 일정노선을 변경하지 말라. 94. 해외불법행위 혹은 현지의 종교 풍습을 폄하하지 말라. 95. 기타 부작위 혹은 부정확한 업무처리를 금한다.

◆생활상의 기율

96. 사치와 향락을 금한다. 97. 타인과 부정당한 관계를 맺지 말라. 98.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말라. 99. 사회 공중도덕을 위반하지 말라. 100. 가정의 미덕을 위반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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