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총파업 최저임금 인상 쟁점] “6470원으로 살아보라”vs“현재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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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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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하는 '사회적 총파업' 참가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비정규직 주도의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을 마친 참가자들이 종로 방향으로 행진하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등이 최저임금 시급 기준으로 1만원으로의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사회적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이하 만원행동)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경총은 현 최저임금도 노동생산성 측면에선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만원행동은 30일 사회적 총파업에 나서며 발표한 성명에서 “어젯밤 경총이 제시한 최저임금 155원 인상안은 인간에 대한 모욕이다”라며 “1인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현행 최저임금조차 ‘과도한 수준’이라고 강변하는 대목에서는 같은 세상,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맞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지금 주는 임금도 과분하니 가만히 주는 대로 받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만원행동은 “현행 최저임금 6470원조차 과도하다는 경총은 30대 재벌 곳간에 8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이 쌓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재벌 사내유보금의 약 8~9%인 6~70조 원만 있어도 지금 당장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가능하다”며 “재벌총수들이 받아가는 배당금은 또 어떤가? 생사도 확인할 길 없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지난해 받은 배당금만 1902억 원이고, 뇌물공여와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간 이재용 부회장은 468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1년 배당금만 2370억 원에 달한다. 현행 최저임금 노동자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만4605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물론, 경총은 여기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과도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만원행동은 “경총에 답한다. 6470원으로 살아보라. 그리고 그것이 정녕 과도한 수준의 삶이라고 느낀다면 계속 그 수준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며 “그럴 자신이 없다면, 어제의 그 모욕행위에 응당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 날 2018년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역할 및 기능, 근로자의 생계비 및 생산성 등 법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안을 6525원으로 제시한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6470원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 2.4% 반영한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제 4조 제 1항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고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현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총은 지난 28일 사회적 총파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과 고용감소의 가능성 등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상황에서,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이제 막 시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위력을 통해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경영계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면한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노총도 연이은 집회, ‘사드반대 투쟁’, ‘사회적 총파업’과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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