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김영란법’…3‧5‧10 제한 ‘10‧10‧5’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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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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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첫날인 28일 서울의 한 공공기관 구내식당이 직원들로 발디딜 틈을 찾기 힘들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상 금품 허용 기준인 ‘3(음식물)·5(선물)·10(경조사비)’ 규정을 ‘10‧10‧5’로 조정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강효상(초선·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김영란법’의 금품 허용 기준 조정안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일부 업종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재 시행령에 상한액을 규정한 것과 달리 법률에 상한액을 규정했다. 현행 ‘김영란법’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상한액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기준으로 삼은 공무원 지침이 무려 13년 전인 2003년도 물가를 반영,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기준이 현실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을 시행한 2016년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12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포인트 감소했다. 과일은 전년 대비 31%포인트, 수산물은 전년 대비 20%포인트 각각 줄어들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위축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소비는 지난해 11월∼지난 1월까지 3개월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반면, 경조사비의 경우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상한액인 5만 원 보다 상향되면서 경조사비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공무원 청렴성 강화라는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런데도 상한액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미흡한 상태다. 지난 1월 이전 정부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제부처 등이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 해당 규정의 수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진전은 없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9개월이 넘은 현재, 법 시행에 따른 내수 침체는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정부 내 상한액 조정에 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살리기는 정부에만 맡기기에는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라며 “국회가 나서 현실 물가를 반영한 새로운 가액 기준을 법률에 명시한 본 개정안이 통과시킨다면, 내수 경제 회복과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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