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20% 이행계획' 8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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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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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약 이행을 위해 민· 관 특별 추진기구를 구성, 8월말까지 '신재생3020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산·관·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하고, 태양광, 풍력을 80% 수준으로 늘려야 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현 보급추세인 연평균 1.7GW보다 연평균 2GW씩 추가 보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급 규모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

참석자들은 입지난, 주민 민원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어렵게 하는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입지난의 경우 좁은 국토와 농지 보전정책으로 개발가능입지가 점차 감소해 개별사업자 중심의 입지발굴 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입지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입지난이 가중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외지 사업자에 의해 신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민원도 빈번하고 과도한 보상요구로 사업자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도 이어졌다.

지자체 역시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개발행위허가 등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획입지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대책이 제시됐으며 민·관이 합심해서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공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대형 신재생 복합단지와 같은 메가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기술개발(R&D)과 실증, 수출 지원,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학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 제고와 입지확보 등이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라며 "규제 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해 늦어도 오는 8월 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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