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시행 전부터 난항, 곳곳에서 실효성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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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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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윤주혜 기자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 전부터 잡음을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은행에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DSR이 실질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권 관계자는 "DSR은 국내 시장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업권, 대출자에게 미칠 영향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며 "당국 주도로 DSR이 시행되는 것인 만큼 어느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DSR이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대출 받으려는 사람의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기간 등을 따지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전 금융권의 대출금액이 포함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신용대출 이자만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한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당초 금융위원회는 올해까지 표준모형을 마련하고 내년 은행권 시범 적용을 거쳐 2019년부터 DSR을 본격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DSR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가계부채 해결에 적극 나서자 금융당국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에 DSR 조기 도입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DSR을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담보인정비율(LTV)이 처음 도입됐을 때도 은행이 바로 LTV를 적용할 수 있게 모델을 만들었다. 하지만 DSR의 경우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이 전무하다.

은행 관계자는 "당초 DSR을 먼저 시행한 국민은행의 사례를 참고해 DSR 도입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었다"며 "내년이나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새 정부가 DSR 도입과 가계부채 문제에 집중하자 갑자기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논의가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위가 DSR 도입을 은행 자율 판단에 맡기는 것은 정부부처 간 이견 때문으로 전해진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 때 금융위가 DSR을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DSR 도입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며 "기재부가 완강하게 나오자 금융위에서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우려의 시각을 내놓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국민은행이 DSR을 시행한 기간 동안의 대출승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큰 차이가 없었다"며 "막무가내식 DSR 도입이 아니라 제대로 된 모형을 설계·운영하는 게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당국이 만들어 놓은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이 섣불리 DSR을 적용하다가 은행 수익이 줄 수 있다"며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없이 은행이 알아서 DSR을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당국이 은행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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