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7월부터 도시가스 공급요금 일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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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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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경주·안동권 소폭인상, 구미권 인하

지난 27일 개최된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요금 조정(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경상북도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의 도시가스 요금이 7월 1일부터 일부 조정된다.

도는 지난 27일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경제부지사)를 열어 도시가스 공급비용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도내 도시가스공급은 포항권, 구미권, 경주권, 안동권 등 4개 권역을 3개 도시가스사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도시가스사가 제시한 공급비용을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 검증․조정된 결과를 최종심의․의결했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구미권역의 경우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인하요인을 반영하고, 기타권역의 경우 물량감소 및 공급관 확대 등 투자비용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을 최소한 반영해 서민경제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했다.

포항권역(포항시, 영덕, 울진군 지역)을 공급권으로 하고 있는 포항 영남에너지서비스(주)는 철강경기침체 및 저유가에 따른 산업용 도시가스의 LPG 등 타 연료전환으로 전년대비 공급물량 감소로 요금 인상요인이 있어 가정용, 영업용 등 용도별요금을 1.26% 인상했다.

구미권역(김천, 구미, 상주, 문경시, 청도, 성주, 칠곡군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고 있는 구미 영남에너지서비스(주)는 전년대비 공급물량 증가로 1.45% 인하요인이 있어 가정용, 산업용, 영업용 등 용도별 요금을 2.4%~0.05% 인하했다.

경주권역(경주, 영천시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고 있는 서라벌 도시가스(주)는 전년대비 공급물량 감소로 요금인상 요인이 있어 가정용, 영업용, 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을 2.23% 인상했다.

안동권역(안동, 영주시, 군위, 의성, 예천, 봉화군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고 있는 대성청정에너지(주)는 도청 신도시 등 공급권역 확대 등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로 인상 요인이 있어 일반 용도별요금과 산업용 요금 모두에 대해 1.11% 인상했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가정용 월평균사용량 2189MJ(약51㎥)를 감안할 때 포항권은 가구당 월평균 4만2017원에서 4만2093원으로 약 76원이 인상(연간 912원)된다.

구미권은 월평균 4만2002원에서 4만1958원으로 44원 인하(연간 528원), 경주권은 월 평균 4만2086원에서 4만2222원으로 136원 인상(연간 1632원), 안동권은 월평균 4만3859원에서 4만3946원으로 87원 정도 인상(연간 1044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북도의 2016년 말 도시가스 보급률은 도내 115만3000세대의 61.7%이며, 최근 한국가스공사 주배관망 구축이 완료된 의성, 군위, 봉화, 고령, 성주, 청도군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관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오는 2020년까지 도내 보급률을 73%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우병윤 도 경제부지사(물가대책위원장)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원료비+공급비용)이 국제 천연가스 도입가격 영향으로 올해 들어 2회(3, 5월)에 걸쳐 6.9%인상돼 소비자요금 인상의 주요인이 됐다”며, “이번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 소폭조정은 가계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공급지역을 늘려나가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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