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연체율 0%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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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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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상품, 한 순간 연체율 급증할 수 있어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P2P금융사의 연체율이 '0%'라는 말만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대다수 P2P금융사들의 업력이 기껏해야 1년 가량이기 때문에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상품이 많기 때문이다. 일정 시간이 지나야 각사의 채권 관리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다.       
29일 한국P2P협회 공시를 분석한 결과 1세대 업체 중심으로 연체율이 서서히 오르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 P2P금융사는 연체율 0%를 내세우면서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강조했다. 연체율이 저축은행 등 여타 2금융권에 비해서 낮은 점을 들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적다고 홍보한 것이다.

하지만 P2P는 재테크 상품이면서 동시에 대출상품이기도 하다. 대출은 실행된 즉시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기가 도래해야 정확한 연체율과 부실률을 파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P2P '연체율 0%'가 안정성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고 경고한 이유다.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다수 업체가 1세대인 점은 이를 방증한다. P2P금융사 가운데 업력이 길은 곳은 기껏해야 3년에서 4년가량이다.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이 채 안되는 곳도 많다. 업력이 짧은 만큼 상환 기간이 돌아오지 않은 상품이 많기 때문에 낮은 연체율을 자랑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P2P금융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부동산쪽으로 기울면서 부실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대형 상품 하나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한순간 연체율이 급상승할 수 있다. 최근 한 업체가 상환에 차질을 겪고 있는 PF상품에 다시 투자자를 모집해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2P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투자를 결정할 업체를 선정할 때는 해당 회사의 업력뿐만 아니라 주로 취급하는 상품, 누적대출액 등을 확인하고 동일한 조건의 업체와 비교를 통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연체가 발생했을 때 업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금융당국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고객재산 보호를 위해 투자예치금을 P2P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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