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3개월간 공론화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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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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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중단 시 지역 경제 부정적 영향 우려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3개월간 공론화를 거친 후 공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받은 후 공사가 진행됐고, 5월 말 기준 종합 공정률이 28.8% 진척된 상태다.

지금까지 집행된 공사비는 1조6000억원이며,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될 경우 총 손실 규모(매몰비용)는 기집행 공사비에 보상비용까지 합쳐 2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중단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공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론조사란 특정 이슈의 상반된 시각과 주장을 담은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대표성이 있는 배심원단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론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 위원회’, 일본의 ‘에너지환경의 선택에 대한 공론조사’ 등이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칭) 구성은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 10인 이내의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론화 종료 시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한다. 위원회는 결정권이 없는 대신 공론화를 설계, 관련 방안 모델을 마련해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공론조사 방식 설계 등에 대한 기준,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전체적인 방식은 현재 독일에서 진행 중인 공론화 방식을 참조할 방침이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핵폐기장 부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한 뒤, 불특정 국민 7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일정규모를 표본 추출해 시민배심원(시민패널)으로 선정한 후, 시민패널단이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한편 총리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추진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준비, 법적 근거 마련, 지원조직 구성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중단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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