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본인 관여된 공익신고자 형벌 감면"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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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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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 보호 강화의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공익 침해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본인이 관여된 사안을 내부 고발할 경우 형벌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한 브리핑에서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는 개인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위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들이지만, 많은 경우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보호와 보상이 아닌 직장 내 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 등의 보복에 이은 조직에서의 퇴출, 그로 인한 가정 파탄이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로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신고자 보호 전담 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 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에선 '공익 침해 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5대 분야'만 규정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여기에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위반 행위 신고가 빈번한 법률'을 추가해야 한다고 봤다. 가령 노동자 동의 없이 노동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행자 전용길에 차량이 진입한 경우 이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 아울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 공익 침해 행위로 확대키로 했다.

'필요적 책임 감면제'란 자신이 관여한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게 형벌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패방지국 산하 보호보상과와 공익보호지원과를 각각 보호과와 보상과로 재편에 신고자 보호 조직을 강화키로 했다. 또 개편된 보호과에서 공익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이익처분을 최장 45까지 일시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 분과 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대폭 강화해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은 공익신고자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보다 많은 사람이 부패와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때 청련 한국을 실현하고 선진국 수준의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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