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잇달아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6-27 14: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스마트저축은행 823억원 규모 원리금 채권 이달 중 소각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죽은 채권으로 통하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금융사들이 전량 소각하고 있다.

스마트저축은행은 시효가 완성된 298건, 823억원의 원리금 채권을 이달 중으로 소각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란 채무자가 5년 넘게 돈을 갚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일컫는다. 이러한 '죽은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10년치 이자를 받아내는 등 악의적인 채권 추심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권은 그간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다른 금융사나 대부업체에 매각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 자발적으로 채권을 소각하고 있다.

먼저 시중은행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특수채권을 전량 소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 3월과 4월 소멸시효가 완료한 특수채권을 각각 9800억원(9만7000여명), 4400억원(1만9424명) 규모를 소각했다.

우리은행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개인 1만8835명이 보유한 특수채권 1868억원 규모를 전량 소각했고 BNK경남은행도 최근 약 150억원(6200여명) 규모의 채권을 소각했다.

이렇듯 저축은행, 시중은행 등 금융권이 죽은 채권을 적극 소각하고 나서는 것은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과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정치권에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을 줄곧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소액 장기연체 채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채권은 시효 경과 사실을 고지해 상환을 종용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앞서 정치권에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9445억원(약 12만명)에 이르는 개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