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심각한 주차난 '칼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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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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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차량대수 47만대…인구·세대당 전국 1위

  • 올해 주차장 조성 및 운영관리 등 590억원 투자

  • 도청 주변 주택가 주차환경개선 '특별시범구역' 선정

  • 도청사 주차장 유료화…공영주차장 요금 현실에 맞게 인상↑

아주경제(제주) 진순현 기자=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47만7979대로, 인구 및 가구당 보유 전국 1위다. 이에 반해 도내 주차장 현황은 34만6189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96.2% 수준으로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유료주차장 사용을 꺼리는 탓에 도내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환경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제주지역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도는 급속한 차량증가와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와 안전사고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 이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주차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보행로 및 긴급 차량 통행이 우선되는 중점 도내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우선 시행 대상이다. 올해 도단위 시범사업 1개소, 읍·면·동 시범사업 13개소다.
 

제주도 주차종합대책 시범구역 구간(도청 뒤 주택가 지역) '일방통행로'.  [사진=제주도 제공]


이 중 현재 도는 도청 주변 주택가 지역을 특별시범구역을 선정했다. 이를 위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구간은 신제주로터리~코스모스사거리~중앙중~한국전력공사~도청 구간으로 면적은 19만3000㎡이다. 최근 지역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설계를 확정, 오는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도 청사주차장 3개소에 대해서도 이르면 8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한다. 민원인들에게 주차장을 우선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차량이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들의 승용차 출근을 금지한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 도청 주변 반경 800m 이내 지역에서 직원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도청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솔선수범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중앙 공영주차장. [사진=제주도 제공]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363곳(노상 157, 노외 206)은 앞으로 3년간에 걸쳐 전면 유료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20곳(제주시 13, 서귀포시 7)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내로 복층화 공영주차장을 비롯, 주차난이 심한 도심과 읍·면·동 309곳에 4838면의 주차공간을 더 확보한다.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공영주차장(노외) 조성사업, 공한지 주차장 조성,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노상주차장 한줄주차사업에 전체 사업비 5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1239면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주차장 확충 목표를 20%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최초 30분 500원,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 현실적 적정 요금 수준으로 인상한다. 1999년 정비 이후 지금껏 유지돼 왔다.

이와 함께 주차난 해결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도 더욱 강화된다.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는 "도에서는 주차대책 종합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주차장 조성 및 운영관리 등에 590억원을 투자했다"며 "앞으로 주차장 확충 재원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가 추진하는 주차장 공급 및 주차관리 개선 등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적인 주차대책 마련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은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되고, 보조율이 높아지면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6월 20일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조성사업에 모두 77개소 127면, 2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 이는 지난해 조성한 26개소 46면에 비해 약 3배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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