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국민의당 이유미, 허위사실 공표 혐의 체포…사실이면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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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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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자,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이유미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체포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통신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손·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권 변호사는 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08년 9월부터 2년간 함께 대학원을 다녔다는 동료의 육성 증언을 공개했다. 파일에서 그는 "'아빠(문재인 대통령)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다.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특히 육성 속 준용씨 동료라는 인물은 이유미 씨의 친척으로 파악됐고,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조작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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