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대기업 정조준…“편법 상속‧증여 반드시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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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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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기업의 편법적인 상속‧증여와 기업자금의 사적 이용 등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에 주력하면서도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우려감을 쏟아냈다.

이날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그간 강력한 대응에도 지능적 탈세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인 탈세행위는 국세청의 인력‧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단 영세‧중소 납세자는 최대한 지원하고 세무조사 절차사항을 보완해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로 심판하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예측가능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새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와 맞닿아 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대기업에 엄정한 법집행을 진행하되,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대기업이 스스로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한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과 본청 조사국장을 거쳐 ‘조사통’으로 불리는 만큼 향후 새 정부의 재원조달을 위해 세무조사의 강도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를 비롯해 국세행정 운용이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직접적인 세무조사 건수나 사후검증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 부동산 다주택자 전수 조사와 9억 이하 전세자금 출처 추적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다주택자는 187만 명에 달하는 데 비해 실제 임대소득 신고는 2.6%에 그친 4만8000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다주택자 중 실질 과세로 이어지는 대상만 추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 조사 기준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탈루 혐의가 명백한 납세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정책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최순실 게이트’와 청계재단 등 이전 정부의 의혹을 긁어내는 데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최순실씨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느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태민 일가 70여명의 재산이 2730억원, 최순실씨의 재산은 230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공익법인 문제는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사회적 관심사가 됐지만, 세금감면을 받는 공익법인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전 정부가 전경련에 일부 단체를 지원하라고 했음을 지적하면서 "(전경련은) 세금감면을 받는 단체인데 설립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런 지원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세법 규정에 따라 적정히 운용됐는지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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