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리모델링에 재료덤터기…가맹점주 등골 빼먹는 가맹본부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6-26 15: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허위‧과장광고 만연…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들 몫

  • 전문가들 “점주들 교섭 권한 강화 등 장치 필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관행처럼 굳어지며 스스로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유명 프랜차이즈 업계의 횡포는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관행적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면 골목상권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가맹본부들은 점주가 시스템을 거부하면 점포 바로 앞에 본사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점포 리모델링을 요구하기 일쑤다. 이러다 보니 가맹점주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가맹본부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검찰은 지난 21일 미스터피자가 피자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넣어 가맹업체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미스터피자는 재료 덤터기 이외에 광고비의 90% 이상을 점주가 부담케 하는 등 각종 부담을 점주에게 떠넘기는 행위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또 죠스푸드는 점포 리모델링 공사비용 중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혀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죠스푸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4년 2월 가맹본부 점포 리모델링(리뉴얼) 비용 분담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다.

공정위가 향후 가맹점 리모델링에 대해 외압이 없었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이 만연해지자 전문가들은 가맹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맹본부의 교묘한 갑질 행태를 방지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은 “현재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보공개는 가맹사업 희망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가맹점주가 되고 나서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미 공개된 정보조차 가맹점을 열면 본사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부터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단결권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일부 가맹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 부여됐지만, 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면 한계가 있어 교섭권을 부여했지만 현재로서는 본사가 교섭 요구를 거부하면 그만인 상황”이라며 “가맹본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주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