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20만 시대…관련 정책은 후진국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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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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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 ‘갑질’에 점주들만 이중고…한정된 업종에서 생존경쟁

  • 작년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600건…“점주 보호장치 마련 시급”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맹점) 수가 20만개에 육박하는 있지만,  관련 제도는 후진국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맹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가맹점을 내주는 가맹본부의 갑질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가맹점을 내는 점주에 대한 권익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대부분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종이어서 한정된 공간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이 불가피한 구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전국 가맹점은 18만1000개로 조사됐다. 통계치에서 제외한 교육서비스업을 포함하면 사실상 20만개가 훌쩍 넘는 수치다.

가맹점당 매출액도 2억7840만원으로, 2012년 조사 당시보다 3740만원이 상승했다. 영업이익 역시 2740만원으로 300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프랜차이즈는 10년 새 기하급수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도‧소매, 음식‧숙박업종을 잠식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실적과 달리,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과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오너 리스크와 가맹본부의 보이지 않는 갑질 행태가 만연하고, 기존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그림자로 성장했다.

실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총 593건에 달했다.

이는 2006년과 비교할 때 무려 180%나 증가한 수치다. 위원회에 접수하지 않고 일반 민‧형사 소송까지 포함하면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각한 것은 분쟁사유의 대부분이 계약상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가맹본사의 ‘갑질’에 따른 것이다.

가맹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협약 미이행, 본사의 필수물품 구매 강제를 통한 폭리행위 등 ‘3대 불공정 행위’가 분쟁조정 사유로 꼽혔다.

프랜차이즈 업계 오너 리스크도 가맹점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최근 호식이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며 브랜드 가치가 하락, 매출액이 떨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대표적 사례다.

경제적 피해를 구제하고자 일명 ‘호식이 배상법’도 등장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 추문이나 일탈로 인한 불매운동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계약서에 경영진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을 담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후진적인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가맹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 규정도 신설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로열티 산정 근거가 되는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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