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식 '일감몰아주기 제재 정책'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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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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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4대 그룹 간 첫 미팅 이후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기업인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주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이 한국경제 성장의 증거이자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벌을 치켜세워주면서도 "소수 상위 그룹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다수 국민의 삶이 팍팍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잘못은 아니지만 한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기업도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규제법률을 만들어 기업의 경영 판단에 부담을 주거나 행정력을 동원해 제재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재벌개혁을 ‘시장경제 원리 속에서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개혁을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강화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감 몰아주기 대상인 상장사의 지분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카르텔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수준과 위반 시 가중처벌 정도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서에서 "카르텔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당하는 불이익이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 상장사 지분율 요건은 기존 30%에서 20%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고시도 부과기준율을 상향하고,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부과기준율은 과징금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가중치로 법위반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1∼30% 내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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