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협력사 판매대금 지급시기 또 단축···'마감후 4일내' 업계 최소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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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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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신사옥 전경.]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홈앤쇼핑이 업계 최소 수준으로 협력사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를 단축해 운영한다.

26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협력사 상품 판매대금을 마감 후 4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고 7월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1~10일 판매분 대금 지급일은 같은 달 14일, 11~20일분은 같은 달 24일, 21~30일분은 다음 달 4일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협력사가 평균 12일(최소 7일/최대 17일)이 지나야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변경 후에는 평균 9일(최소 4일/최대 14일)이면 판매대금을 정산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 개선으로 단기간에 대량판매가 이뤄지는 홈쇼핑 거래에서 자금 운용이 어려운 협력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홈앤쇼핑은 2012년 정식 개국 이래 지속적인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 단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최초 평균 32.5일이었던 지급시기가 평균 9일까지 3주 이상 대폭 축소됐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이번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 단축은 협력사의 자금유동성 지원 강화를 고려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협력사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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