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자동차부품 담합한 일본‧독일 4개사에 과징금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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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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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국내로 납품하는 자동차부품 가격을 담합하고, 각자가 맡은 부품시장을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한 일본과 독일 부품업체 4곳에게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됐다.

이들 업체의 임직원은 수시로 전화통화나 회합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 내용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가격 담합과 시장침탈 자제를 합의한 4개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2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정공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제이텍트는 2002년 6월부터 2009년까지 국내 SUV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에 장착되는 베어링의 납품가격을 담합했다. 두 곳 모두 일본회사다.

또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 등 4개 베어링 제조업체는 국내에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셰플러코리아는 독일 셰플러 그룹이 100% 지분을 보유한 국내 자회사고, 한국엔에스케이는 일본정공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 자회사다.

일본정공‧제이텍트‧셰플러코리아는 2006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일본정공‧한국엔에스케이‧셰플러코리아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이런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납품업체를 다원화하는 과정에서 4개사는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4개사는 임직원이 서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 내용을 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셰플러코리아에게 8억3300만원, 일본정공 5억8400만원, 제이텍트 5억3300만원, 한국엔에스케이 7100만원 등 총 2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향후 이런 행위를 금지토록 명령하고, 정보교환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담합 행위에 대해 국적과 담합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저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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