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탄원 동의 24만명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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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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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다음 아고라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공범에 대해 검찰이 살인교사죄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피해자 모친이 올린 탄원 동의안 동참자수가 24만명을 넘어섰다. 

26일 현재(오전 7시 30분)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피해자 모친 A씨가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탄원 동의안 글에는 24만명이 진범과 공범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데 동참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검은 피해자 B양을 살해한 진범 C(17)양의 살해에 관여한 공범 D(18)양에 대해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재판에서 C양은 "D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앞서 C양은 D양에게 '사건에 깊이 엮이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으나, C양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진술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A씨는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구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복귀하게 된다면 그들의 나이는 20대 중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죗값을 치르고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라며 탄원 동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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