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하도급대금 자진시정 완료, 사회적 책무 다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6-25 14: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지윤 기자 = 하도급대금을 입찰가 이하로 깎고, 품질 클레임 비용을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현대위아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9815만9000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시정 조치 했다"며 "부당하게 전가한 품질 클레임 비용 3431만1239원과 지연이자 1080만원 역시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위아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정비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교육도 더욱 확대·강화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