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에도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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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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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이혼한 뒤에도 사실혼 관계를 지속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의 부양 대상 인정기준은 공무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라며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주거지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남편)B씨가 사망하기 전 함께 사진을 찍었고 장례식에도 미망인으로 돼 있다"면서 "A씨의 딸과 지인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1년 소방관 B씨와 결혼했다가 10년 뒤 이혼했지만, 암 투병 중인 B씨가 지방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해 주소를 옮긴 2014년까지 같은 곳에 주소를 뒀다.

이후 B씨가 숨진 뒤 유족연금을 달라는 신청이 거절되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공단은 "A씨는 B씨가 사망했을 때 부양하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이 아니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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