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의 부양 대상 인정기준은 공무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라며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주거지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남편)B씨가 사망하기 전 함께 사진을 찍었고 장례식에도 미망인으로 돼 있다"면서 "A씨의 딸과 지인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B씨가 숨진 뒤 유족연금을 달라는 신청이 거절되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공단은 "A씨는 B씨가 사망했을 때 부양하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이 아니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