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올해 14번째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실형 확정… "처벌 예외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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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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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판결이 올해 들어 14번째로 이뤄졌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22)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지 말라는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종교적 신념을 가지게 된 신씨는 2015년 12월 입영을 위한 군 훈련소 소집통지서를 받아 확인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훈련소 입소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군대 입영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신씨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무는 것으로서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종교적 병역거부가 현행법상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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