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금액보다 낮춰 하도급대금 지급한 현대위아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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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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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현대위아(주)가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입찰 때 최저가로 결정된 금액을 추가로 낮추기 위한 협상을 벌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다 당국에 적발돼 과징금과 검찰에 고발조치를 받았다.

또 소비자가 제기한 클레임으로 발생한 비용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겼다.

현대위아는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자 부당한 대금지급과 비용을 부랴부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당국은 피해를 받은 사업자가 많고, 행위 자체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해 엄중한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소비자클레임 비용을 떠넘긴 현대위아에게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24건의 입찰에 추가적인 협상을 벌였다.

이미 최저가로 입찰됐지만, 하도급대금을 더 낮추기 위한 협상이었다. 이 협상으로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900만원의 대금을 깎았다.

현대위아는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주)로부터 부품하자 등을 이유로 소비자 클레임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발생한 비용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309건의 소비자클레임은 현대위아에 귀책이 있거나 사유가 불분명한데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3400만원의 부담을 전가시키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했다.

공정위는 해당 소비자클레임은 현대위아에 책임이 있거나 하자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따질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위아는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금결정과 감액행위 총 금액인 9800만원과 지연이자 45000만원 등 총 1억43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일방적인 감액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를 받은 사업자도 45개사에 달하고, 이들이 영세하다는 점, 법위반 기간도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과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대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여건 개선만을 위해 중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하도급 형태라고 지적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벌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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