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의 발언…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형량 늘자 "합의하려 돈 많이 썼는데"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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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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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그야말로 무개념의 끝판왕이다.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부모를 두고 나오는 말이다.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도봉구 여중생 집단성폭행' 가해자 A(22)씨와 B(21)씨에게 징역 7년, C(22)씨와 D(21)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1심보다 1년씩 늘어났다.

재판부의 선고에 가해자 측 부모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돈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냐.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사건을 재판부에 가져오기 전 "이미 5년이나 지난 일인데 대체 왜 이제와서 그러냐" "여기에 시간 쓰면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보상 어떻게 할 거냐" 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분노를 일으켰다.

가해자 측의 무개념 발언에 누리꾼들은 "대법원 가야겠다 부모 말하는 거 보니까 반성의 기미가 없다(gh****)" "부모부터가 썩어 문들었구만. 천벌받을 놈들(tj****)" "부모들이 더 문제네.. 젊은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니.. 그럼 누가 잘못한 건데? (pm****)" 등 분노 섞인 댓글을 쏟아냈다. 

지난 2011년 9월 가해자들은 여중생 2명으로 산으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2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을 했고, 8일 후 22명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은 5년이 지난 후에야 가해자들을 고소했고, 이들 중 11명이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일본군 위안부가 떠올랐다. 한씨 등에게 유리한 정상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것뿐이며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해야겠지만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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