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딸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재판서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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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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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61)가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착수 이후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는 23일 오전 정씨의 이대 입학을 부탁하고 부정한 학점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겐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출석 인정, 성적평가를 하고 허위의 성적 등을 입력한 것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최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자녀가 체육특기자로서 성공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였다"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씨는 앞서 최후진술을 통해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씨는 정씨가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지원한 2014년 김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통해 김경숙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부탁했다.

김 학장은 이어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에게 정씨의 합격을 부탁했고, 남 처장에게 보고를 받은 최경희 총장도 "정유라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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