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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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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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3일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명절 교통량의 대부분(71%)을 차지하는 설·추석 전날, 당일, 익일 등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금년부터 면제한다"며고 설명했다. 올해 추석 명절 기간(10월3~5일) 감면액은 450억원 규모로 국정기획위는 추산했다. 

명절 전체 휴일 기간이 아닌 해당 3일만 면제했을 경우 교통 체증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전 기간을 무료화하는 것은 좀 더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 소유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자체 부담하고 민자고속도로는 국고를 지원해 통행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올해 국고 지원으로는 약 1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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