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최대 10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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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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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부산신용보증재단-부산은행-부산경제진흥원간 업무협약 체결

아주경제 (부산) 이채열 기자 =부산시가 매년 20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형태로 지원해 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최대 10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부산골목상권' 현장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은 오는 26일, 의료제조, 귀금속, 가죽신발 등 소상공인이 밀집한 동구 범일 지역을 방문하면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오후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촉진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시는 23일 밝혔다.

이날 부산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은행, 부산경제진흥원은 오는 7월 시해예정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촉진을 위한 특별자금(이하,부산희망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부산은행 범일동 지점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료를 대폭 인하(1%→0.6%)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회사 선정 시 1,000억원 지원을 위한 최고 출연(25억원), 고객 부담금리 최소화 및 부산지역 내 점포수(215개)를 감안해 저리의 금리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산은행을 협약은행으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5억원 재단출연과 3년간 이차보전(0.8%)으로 고객금리를 최종 2.3%(변동) 수준까지 낮추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휴폐업 등 사후관리와 금리 이차보전 관련 정산을 수행하게 된다.

'부산희망 소상공인 특별자금 협약보증'의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기존 융자식 200억원 지원에서 부산시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방식으로 확대 추진되며,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과 효과분석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매년 보증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 30억 원 재단출연(부산시 5억, 부산은행 25억)으로 보증기간 3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 분할상환, 보증료율 0.6%(고정), 대출금리 2.3%(변동, 은행금리 3.1%에서 부산시 0.8% 이차보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고객부담 금리 2.3%는 현 시중주택담보 대출 평균금리인 약 3.5% 보다 1.2%p가량 저렴하고, 특히 7%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는 4.7%p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보증한도는 일자리기여 사업부문(6월 이내 창업, 신규투자, 사업확장)과 일반 소상공인부문은 5천만원 이내, 기존 제2금융권 7% 이상 고금리대출 대환부문은 신용등급에 따라 지원한도(타 보증기관 보증잔액 포함)를 달리한다.

또한, 특별자금은 일자리기여 사업부문과 고금리대출 대환부문, 그리고 일반 소상공인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자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한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소상공인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생력 확보 등 각고의 노력이 동반돼야 하고,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한 교육실시와 보증관리 강화 등 조치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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