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정부 통신비 절감대책 이용자 체감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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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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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 왼쪽부터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정우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 최민희 국정위 통신부문 자문위원.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에 대해 "기본료 완전 폐지 공약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비해 아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녹소연은 23일 "기본료 1만1000원 완전 폐지 공약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비해 단기간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는 이용자 1238만명의 평균 2000원 인하 수준에 머물러 아쉽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선택약정할인을 통한 국민 요금부담 경감 이행을 위해서는 선택약정할인의 대상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 1018만명이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재 할인반환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위약금 구조도 부담이 경감되는 형태로 개선돼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에서 소비자들에게 당장 적용되는 것은 선택약정할인율 5% 인상이다. 오는 8월 현행 할인율 20%에서 25%로 일제히 상향될 예정이지만, 이미 20% 할인을 받고 있는 1238만명의 가입자는 평균 2000원 정도의 인하효과로 그칠 전망이다.

녹소연은 "이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전체 통신 가입자에 1000원 요금 인하해 준 것보다 혜택의 범위나 체감효과가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5%까지 끌어 올리면, 해당 서비스 가입자가 19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10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은 "이들 소비자가 빠른 시일 내에 선택약정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은 이번 국정기획위의 통신비 절감대책이 더 많은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녹소연은 "24개월 약정이 끝난 소비자들에 대해 위약금 없이 약 3~6개월 정도 자동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선택약정할인 대상 요금제도 모든 요금제로 확대 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녹소연은 "국정기획위에서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에 대한 의견을 밝힌 만큼, 이동통신 사업 경쟁 활성화, 제4이동통신의 필요성 여부와 방향성에 대한 논의, 자급제 강화를 통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판매분리 도입 여부 등의 시장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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