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섬' 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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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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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읍·면 2832어가, 8월 21일까지 신청

아주경제(제주) 진순현 기자=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제주시 어촌지역에 대해 올해 12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오는 8월 21일까지 7개 읍·면 2832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어가당 55만원이다. 이 가운데 30%(16만5000원)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게 되고, 올해 전체 사업비는 12억2000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이다.

신청자는 지급대상 적격여부 확인 및 지급요건 이행점검이 끝나면 지급대상자가 확정되고, 올해 12월 20일까지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을 경영하면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가진 어업인이다.

다만 신청자 중 직장인이거나 전년도 농업직불금 50만원 이상 수령자,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자, 종합소득 최상위 등급 및 종합부동산세 최상위 등급 등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 추자도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4년도는 추자도·우도·비양도 3개 도서, 지난해부터 7개 읍·면지역까지 확대됐다”며 “지난해인 경우 2211어가에 10억7800만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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